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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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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담당자 | 유연형 | |
| 게시일 | 2013-04-24 | 조회수 | 565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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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 「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495호, 2011.09.05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」 일부개정안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8조제6항 및 제10조제4항, 제5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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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(개별_채번_및_법령입안시스템_등재용-건설공사사후평가지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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