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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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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 개정
담당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이호상
게시일 2013-04-24 조회수 4008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192호

 

「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418호, 2010.6.24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4 월24 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 

 

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」 일부개정(안)

 

 

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

제37조 및 제50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2항제3호 중 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833호”를 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 호”로 한다.

제35조제2항제3호 및 제48조제5항 중 “국토해양부 고시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 고시”로 한다.

 

부칙

 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궤도시설의건설에관한설비기준_개정_전문.hwp 바로보기
HWP 궤도시설의건설에관한_설비기준_개정문130424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