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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 일부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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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토정보정책과 | 담당자 | 유승경 | |
| 게시일 | 2013-04-24 | 조회수 | 34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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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 「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」(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9호 2012. 1.10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」 일부개정(안)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조제1호, 제5조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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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_고시(개정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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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_고시(개정이전_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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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_기본공간정보구축_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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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_고시(개정전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