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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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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경제과 | 담당자 | 김현정 | |
| 게시일 | 2013-04-25 | 조회수 | 324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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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 「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381호, 2010.6.17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」 일부개정안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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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건설관련_공제조합의_총보증한도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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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관련_공제조합의_총보증한도_고시(개정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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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관련_공제조합의_총보증한도_개정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