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
담당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김현정
게시일 2013-04-25 조회수 3247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

 

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381호, 2010.6.17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 4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 

 

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」 일부개정안

 

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

제2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 

 

부칙

 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첨부파일 HWP 건설관련_공제조합의_총보증한도_개정문.hwp 바로보기
HWP 건설관련_공제조합의_총보증한도_고시(개정전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