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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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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
담당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김현정
게시일 2013-04-25 조회수 3656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

 

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398호, 2012.7.5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 4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 

 

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안

 

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

제2조제1호, 제3조 후단, 제4조제1항 후단, 제7조제2항․제3항 전단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 

부칙

 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첨부파일 HWP 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발급및해제에관한기준_개정문.hwp 바로보기
HWP 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_발급_및_해지에_관한_기준(개정전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