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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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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경제과 | 담당자 | 김현정 | |
| 게시일 | 2013-04-25 | 조회수 | 365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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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 「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398호, 2012.7.5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안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, 제3조 후단, 제4조제1항 후단, 제7조제2항․제3항 전단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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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발급및해제에관한기준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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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_발급_및_해지에_관한_기준(개정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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