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김장일 | |
| 게시일 | 2013-04-26 | 조회수 | 19561 | |
|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200호 「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33호, 2012.8.2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」 일부개정안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1.2 적용범위, 1.3.7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, 3.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, 3.3.3 정밀안전진단, 붙임1 제4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||||
| 첨부파일 |
시설물의_안전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지침_개정문.hwp
바로보기
시설물의_안전점검_및_정밀안전진단지침_전문.hwp
바로보기
|
|||
시설물의_안전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지침_개정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