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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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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김장일 | |
| 게시일 | 2013-04-26 | 조회수 | 355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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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201호 「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33호, 2012.8.2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」 일부개정안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․제12호, 제3조제10호, 제4조제6호, 제8조제1항․제2항, 제9조, 제14조, 제15조제4항, 제17조제2항, 제18조제1항․제2항․제3항, 제19조, 제29조제1항․제2항, 제30조제1항, 제37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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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_운영규정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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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_운영규정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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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_운영규정_전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