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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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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
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김장일
게시일 2013-04-26 조회수 6133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 202호

「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33호, 2012.8.2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26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」 일부개정안

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․제3항, 제7조제1항․제3항, 제16조제1항․제2항․제3항․제4항․제5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안전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기술자_교육훈련_지침_전문.hwp 바로보기
HWP 안전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기술자_교육훈련_지침_개정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