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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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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김장일 | |
| 게시일 | 2013-04-26 | 조회수 | 613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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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202호 「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33호, 2012.8.2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」 일부개정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․제3항, 제7조제1항․제3항, 제16조제1항․제2항․제3항․제4항․제5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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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안전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기술자_교육훈련_지침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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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기술자_교육훈련_지침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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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기술자_교육훈련_지침_전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