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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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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
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김장일
게시일 2013-04-26 조회수 3269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 204호

「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33호, 2012.8.2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26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」 일부개정안

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, 제3조, 제4조,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․제3호, 제6조, 제10조, 제13조제3항, 제19조제3항․제4항, 제22조제2항, 별지 제2호서식,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_운영규정_개정안_전문(1).hwp 바로보기
HWP 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_운영규정_개정문(1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