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화물의 집화․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일부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물류산업과 | 담당자 | 강윤모 | |
| 게시일 | 2013-04-26 | 조회수 | 5061 | |
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 「화물의 집화 ․ 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12-898호, 2012.12.12.제정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화물의 집화․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항․제2항, 제4조제1항, 제5조제3항, 제6조제1항․제2항․제3항, 제7조제4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||||
| 첨부파일 |
화물의_집화·배송_관련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공급기준_및_허가_요령.hwp
바로보기
|
|||
화물의_집화·배송_관련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공급기준_및_허가_요령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