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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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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물류산업과 | 담당자 | 강윤모 | |
| 게시일 | 2013-04-26 | 조회수 | 48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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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 「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12-330호, 2012.6.18. 제정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, 제4조제4호․제5호․제9호, 제8조제2항, 제28조제2항, 제33조제1호, 제34조제9호, 제36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33조제2호, 제34조제1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는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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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_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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