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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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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
담당부서 운항정책과 담당자 고상룡
게시일 2013-04-30 조회수 4847

국토교통부예규 제33호

 

「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51호, 2012.08.29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 4월 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 HWP 개정전문(비행장외_이착륙허가_및_최저비행고도_아래에서의_비행허가에_관한_업무처리_지침).hwp 바로보기
HWP 개정문(비행장외_이착륙허가_및_최저비행고도_아래에서의_비행허가에_관한_업무처리_지침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