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운항정책과 | 담당자 | 고상룡 | |
| 게시일 | 2013-04-30 | 조회수 | 4847 | |
|
국토교통부예규 제33호
「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51호, 2012.08.29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|
||||
| 첨부파일 |
개정전문(비행장외_이착륙허가_및_최저비행고도_아래에서의_비행허가에_관한_업무처리_지침).hwp
바로보기
개정문(비행장외_이착륙허가_및_최저비행고도_아래에서의_비행허가에_관한_업무처리_지침).hwp
바로보기
|
|||
개정전문(비행장외_이착륙허가_및_최저비행고도_아래에서의_비행허가에_관한_업무처리_지침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