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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교통부고문변호사위촉및변호사보수에관한규정 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법무지원팀 | 담당자 | 김회일 | |
| 게시일 | 2004-07-23 | 조회수 | 6968 | |
| 국가주요시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보수조정협의회에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를 둠 | ||||
| 첨부파일 |
20040723114058_고문변호사위촉및보수규정(개정04.6.2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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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교통부고문변호사위촉및변호사보수에관한규정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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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법무지원팀 | 담당자 | 김회일 | |
| 게시일 | 2004-07-23 | 조회수 | 6968 | |
| 국가주요시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보수조정협의회에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를 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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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0723114058_고문변호사위촉및보수규정(개정04.6.2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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