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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고속도로 토지세목고시 시행(담양-성산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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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정책과 | 담당자 | 전준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3-05-02 | 조회수 | 342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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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국토교통부고시제2013-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-362호(2007.09.10)로 도로구역 변경(추가)결정 고시된 88올림픽 고속도로 담양~성산간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. 사업명 : 88올림픽 고속도로 담양~성산간 확장공사 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 사장 3. 노선명 : 88올림픽 고속도로 4.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◈ 사업명 : 88올림픽 고속도로 담양~성산간 확장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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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토지세목고시문안(담양성산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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