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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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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
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한종현
게시일 2013-05-02 조회수 3321

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개정 방침결정(규제개혁법무담당관-382호, '13.4.11)과 관련하여,

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.

 

붙임 : 개정문 및 개정전문 각 1부. 끝.


첨부파일 HWP 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_규정.hwp 바로보기
HWP 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_규정_개정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