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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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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김상호
게시일 2013-05-02 조회수 3518

근거 :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개정 방침 결정(규제개혁법무담당관-382, '13.4.11)

첨부파일 HWP 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문(2013.5.2).hwp 바로보기
HWP 용산공원추진기획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전문(2013.5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