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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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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부동산평가과 | 담당자 | 류상훈 | |
| 게시일 | 2013-05-03 | 조회수 | 46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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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 179호 「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012-888호, 2012.9.2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」 일부개정안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 전단, 제21조, 제22조제1항․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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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_양식(개별공시지가의_검증업무_처리지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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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공시지가의_검증업무_처리지침_전문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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