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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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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부동산평가과 | 담당자 | 류상훈 | |
| 게시일 | 2013-05-03 | 조회수 | 471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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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 181호 「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012-889호, 2012.9.2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」 일부개정안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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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_양식(공동주택의_조사_및_산정지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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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의_조사_및_산정지침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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