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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부동산가격 조사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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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부동산평가과 | 담당자 | 류상훈 | |
| 게시일 | 2013-05-03 | 조회수 | 677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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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222호 「부동산가격 조사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619호, 2012.9.18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「부동산가격 조사․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」 일부개정안 부동산가격 조사․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,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․제4호․제5호, 제3항, 제4항제2호,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제4조제9호, 제5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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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_양식(부동산가격_조사_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기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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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가격_조사·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기준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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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_양식(부동산가격_조사_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기준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