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개정
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류상훈
게시일 2013-05-03 조회수 3503

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 182호


「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012-871호, 2012.8.2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  5월   3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」 일부개정안


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 제4조제6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  제7조제1항․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령”을 “국토교통부령”으로 한다.


부칙
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개정문_양식(주택가격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).hwp 바로보기
HWP 주택가격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_전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