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부동산평가과 | 담당자 | 류상훈 | |
| 게시일 | 2013-05-03 | 조회수 | 3713 | |
|
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 183호 「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012-871호, 2012.8.2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」 일부개정안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6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7조제1항․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령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령”으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||||
| 첨부파일 |
개정문_양식(지가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).hwp
바로보기
지가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_전문.hwp
바로보기
|
|||
개정문_양식(지가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