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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표준주택 조사 평가 기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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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부동산평가과 | 담당자 | 류상훈 | |
| 게시일 | 2013-05-03 | 조회수 | 371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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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 184호 「표준주택 조사 평가 기준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012-891호, 2012.9.2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표준주택 조사 평가 기준」 일부개정안 표준주택 조사 평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1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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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_양식(표준주택_조사_평가_기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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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주택_조사_평가_기준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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