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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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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부동산평가과 | 담당자 | 류상훈 | |
| 게시일 | 2013-05-03 | 조회수 | 567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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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 186호 「표준지 조사 평가기준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012-887호, 2012.9.2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」 일부개정안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2항제1호, 제14조 및 제23조제2항 전단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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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_양식(표준지_조사_평가_기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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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지_조사평가기준_개정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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