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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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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행안전팀 | 담당자 | 박춘식 | |
| 게시일 | 2013-05-07 | 조회수 | 438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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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 사유 항행업무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공정보의 수집 및 전파에 관한 사항, 항공지도의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대한 국가기준* 수립 필요
* ‘12.12.18일 직제개편을 통해 항행분야 법령/규정 제·개정, 승인 등의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항행안전팀 신설 2. 주요내용 가.「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」관련 항공법 시행규칙 문구 수정(안 1.2 적용범위) 나.「국토교통부 직제시행규칙」 개정(‘2012.12.18)에 따라 업무관리자가 항공관제과장에서 항행안전팀장으로 변경(안 1.6) 다.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용어를 「항공교통업무기준」과 동일하도록 개정 (안 2.1 용어의 정의, 169) 라.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수정 및 발간주기관련 해당 별표 번호 수정(안 5.1. 사.) 마. 항공로도-icao, 표준계기 출발도, 계기접근도-icao 제작 시, 항공지도업무기관의 방위, 진로가 지역 항법구간을 위해 진방위로 추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자북으로 표시된 값 옆에 괄호로 나타내도록 문구 수정(안 5.6.8, 5.88, 5.10.9) 아.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에 따라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업무 제공자의 운영규정 승인 절차 신설(안 제7장. 7.1, 7.2, 7.3)
자. 제7장을 8장으로 하고 제7장을 신설(안 8.1) 차.「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업무 등에 관한 업무기준」 개정으로 부칙 신설 카. 별표4.7.2의 지형 및 장애물 자료 수집 범위, 준 문단번호 구분 및 문구 수정 타. 전자비행장지형장애물도의 시행시기를 국제민간항공 부속서 4권의 기준과 일치(‘2015.11.12) 하도록 개정 등
3.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 : 1) 항공법 제73조 (항공정보의 제공 등) 2) 항공법 시행규칙 제216조의4(항공정보)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. 협 의 : 관련기관과 협의 완료 라. 기 타 : 개정(안) 신구조문대비표(첨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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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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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정보_및_항공지도등에_관한_업무기준_개정문(안)_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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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항공정보_및_항공지도_등에_관한_업무기준」고시_안_5.15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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