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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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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매뉴얼
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장형석
게시일 2013-05-10 조회수 5375

국토교통부예규 제  호


「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매뉴얼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54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  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매뉴얼」 일부개정안


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  1.3.8, 3.4.2 <표3>, <표4> 중 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

부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21._지상이동안내_및_통제시스템_매뉴얼(개정전문).hwp 바로보기
HWP 21._지상이동안내_및_통제시스템_매뉴얼(개정문).hwp 바로보기
HWP 「기동불능항공기처리_업무매뉴얼」등_3건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