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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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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한수증
게시일 2013-05-10 조회수 3667

국토교통부 훈령 제2013 - 196호


「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673호, 2011.1.20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5월  10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「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(안)


  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  제5조제1항 및 별표 중 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  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  별표 중 “행정안전부”를 “안전행정부”로 한다.


부 칙


  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(개정전문)_공공주택건설본부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_규정.hwp 바로보기
HWP (개정문)_공공주택건설본부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