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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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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주택총괄과 | 담당자 | 한수증 | |
| 게시일 | 2013-05-10 | 조회수 | 366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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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- 196호 「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673호, 2011.1.20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
「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(안) 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 및 별표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별표 중 “행정안전부”를 “안전행정부”로 한다.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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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개정전문)_공공주택건설본부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_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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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개정문)_공공주택건설본부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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