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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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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유역조사지침 일부개정
담당부서 수자원정책과 담당자 이성주
게시일 2013-05-09 조회수 4379

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- 호


「유역조사지침」(국토해양부 훈령 제870호, 2012. 08. 20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.

2013년  월  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
「유역조사지침」 일부개정(안)


유역조사지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12조1항‧제2항, 제13조 1항‧2항, 제16조, 제17조1항‧2항‧3항, 제18조, 제19조1항‧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


부칙 (2003. 3.   )
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첨부파일 HWP 유역조사지침_일부_개정안_전문.hwp 바로보기
HWP 유역조사지침_일부개정안_요약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