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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유역조사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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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수자원정책과 | 담당자 | 이성주 | |
| 게시일 | 2013-05-09 | 조회수 | 437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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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- 호 「유역조사지침」(국토해양부 훈령 제870호, 2012. 08. 20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.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유역조사지침」 일부개정(안) 유역조사지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12조1항‧제2항, 제13조 1항‧2항, 제16조, 제17조1항‧2항‧3항, 제18조, 제19조1항‧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 부칙 (2003. 3. 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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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유역조사지침_일부_개정안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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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역조사지침_일부개정안_요약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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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역조사지침_일부_개정안_전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