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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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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주택총괄과 | 담당자 | 이명곤 | |
| 게시일 | 2013-05-16 | 조회수 | 337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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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 「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706호, 2012.10.15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」 일부개정(안)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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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개정전문)보금자리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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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개정문)보금자리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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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개정전문)보금자리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