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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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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주택총괄과 | 담당자 | 이명곤 | |
| 게시일 | 2013-05-16 | 조회수 | 404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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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- 호 「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58호, 2012.7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」 일부개정(안)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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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개정전문)민간참여_보금자리주택사업_시행지침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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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개정문)민간참여_보금자리주택사업_시행지침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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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개정전문)민간참여_보금자리주택사업_시행지침_전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