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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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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녹색도시과 | 담당자 | 이미숙 | |
| 게시일 | 2013-05-13 | 조회수 | 513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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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예규 - 호 「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」(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-262호, 2012.12.27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」 일부개정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4조제1항․제2항․제4항, 제5조제3항, 제8조제1항․제2항, 제9조제3항, 제11조, 제12조제3항, 제15조, 제17조제1항․제2항, 제17조의2제2항, 제18조제1항, 제19조제3항, 제20조 및 제22조제1항․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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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30510__개발제한구역_주민지원사업_★시행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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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510__일부개정문__개발제한구역_주민지원사업_시행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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