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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
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이지선
게시일 2013-05-10 조회수 3997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234호

 

 

「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」개정(안)

 

1. 개정사유

 

행안전시설 특별검사 보고시기 및 전산시스템에 점검항목 등

 

    항행전시설 관리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나타난 규정상의 개선이

 

   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

 

 

2. 주요내용

 

검사결과 보고기한 및 검사주기 변경

 

  - 특별검사 결과 보고기한 단축(20일→3일)

 

  - 불시검사 주기 의무조항 삭제(연 1회 이상→필요 시)

 

검사방법 및 검사관 현장출입 조치 변경

 

  - 전산시스템(arts)은 acc arts만 검사토록 되어 있어, 모든

 

    arts에 검사토록 개정

 

  - 관리검사관의 현장출입 및 관련서류 열람 등 사전조치 기관을

 

     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(지방항공청장, 센터장→항행시설관리자)

 

검사결과 처리방법 변경

 

  - 지적사항 등급판정

    (현지시정, 개선사항, 중요사항→보통, 중요, 매우중요)

 

  -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모두 확인하도록 개선

 

검사관 증표 유효기간 변경

 

  - 검사관 증표 유효기간을 검사관 자격유지 기간과 일치하도록

     변경(5년→2년)

 

정부조칙 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(국토해양부→국토교통부),

    용어통일(유지보수요원, 기술요원→유지보수자), 문맥수정 등

 

첨부파일 HWP 규제심사대상확인증(3).hwp 바로보기
HWP 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_규정_개정(안)_전문_.hwp 바로보기
HWP 개정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(1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