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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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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행시설과 | 담당자 | 이지선 | |
| 게시일 | 2013-05-10 | 조회수 | 399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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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234호
「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」개정(안)
1. 개정사유 ㅇ 항행안전시설 특별검사 보고시기 및 전산시스템에 점검항목 등
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나타난 규정상의 개선이
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
2. 주요내용 ㅇ 검사결과 보고기한 및 검사주기 변경 - 특별검사 결과 보고기한 단축(20일→3일) - 불시검사 주기 의무조항 삭제(연 1회 이상→필요 시) ㅇ 검사방법 및 검사관 현장출입 조치 변경 - 전산시스템(arts)은 acc arts만 검사토록 되어 있어, 모든
arts에 검사토록 개정 - 관리검사관의 현장출입 및 관련서류 열람 등 사전조치 기관을
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(지방항공청장, 센터장→항행시설관리자)
ㅇ 검사결과 처리방법 변경 - 지적사항 등급판정 (현지시정, 개선사항, 중요사항→보통, 중요, 매우중요) -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모두 확인하도록 개선 ㅇ 검사관 증표 유효기간 변경 - 검사관 증표 유효기간을 검사관 자격유지 기간과 일치하도록 변경(5년→2년)
ㅇ 정부조칙 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(국토해양부→국토교통부), 용어통일(유지보수요원, 기술요원→유지보수자), 문맥수정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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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확인증(3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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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_규정_개정(안)_전문_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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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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