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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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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항공과 | 담당자 | 소은정 | |
| 게시일 | 2013-05-13 | 조회수 | 420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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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 204 호 「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012-877호, 2012. 8.3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5월 14 일 국토교통부장관
「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」 일부개정안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 및 제8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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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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