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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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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
담당부서 국제항공과 담당자 소은정
게시일 2013-05-13 조회수 4202

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 204 호


「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012-877호, 2012. 8.3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5월 14  일

국토교통부장관


「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」 일부개정안


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6조 및 제8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개정문(김포공항의_국제선_전세편_운영규정).hwp 바로보기
HWP 김포공항의_국제선_전세편_운영규정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