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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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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항공과 | 담당자 | 소은정 | |
| 게시일 | 2013-05-13 | 조회수 | 424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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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 205 호 「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008-119호, 2008.8.1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5월 14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」 일부개정안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1조, 제3조제2항, 제9조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제2조제2호, 제3조제2항, 제6조제2항․제3항, 제8조제1항․제3항․제5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3조제2항 중 “항공철도국장”을 “항공정책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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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(항공교통심의위원회_운영규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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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교통심의위원회_운영_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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