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
담당부서 국제항공과 담당자 소은정
게시일 2013-05-13 조회수 4245

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 205 호


「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008-119호, 2008.8.1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 5월 14  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」 일부개정안


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1조, 제3조제2항, 제9조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, 제3조제2항, 제6조제2항․제3항, 제8조제1항․제3항․제5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항공철도국장”을 “항공정책관”으로 한다.


부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개정문(항공교통심의위원회_운영규정).hwp 바로보기
HWP 항공교통심의위원회_운영_규정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