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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택지정보구축운영지침 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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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신도시택지개발과 | 담당자 | 강지연 | |
| 게시일 | 2013-05-14 | 조회수 | 381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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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 「택지정보체계 구축․운영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938호, 2012.12.20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택지정보체계 구축․운영지침」 일부개정안 택지정보체계 구축․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4호, 제3조제2항, 제4조제1항 및 제2항,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,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13조 및 별표 3 중 “국토해양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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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전문)택지정보체계_구축,운영지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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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고시문(택지정보구축운영지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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