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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직무분류운영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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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정책과 | 담당자 | 권시홍 | |
| 게시일 | 2013-05-15 | 조회수 | 361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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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직무분류운영지침」 일부개정안
제1조, 제2조제1호, 제3조, 제5조제4호가목 및 별표 2 직무기술서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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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(개별_채번_및_법령입안시스템_등재용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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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분류운영지침(훈령_제211호,_130515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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