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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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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녹색건축과 | 담당자 | 최철민 | |
| 게시일 | 2013-05-20 | 조회수 | 2025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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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00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-34호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, 「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」제6조제2항, 제8조제3항, 제10조제2항, 제12조제3항, 제13조제1항·제2항·제4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 2013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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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확인_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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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20130520_에너지효율등급_인증기준(고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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