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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보행교통연구센터 지정 자격요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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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교통안전복지과 | 담당자 | 이경순 | |
| 게시일 | 2013-05-16 | 조회수 | 31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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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행교통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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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고시(안)(7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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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(안)(7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