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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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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시정책과 | 담당자 | 이주동 | |
| 게시일 | 2013-05-16 | 조회수 | 1160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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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217호 「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75호, 2012.8.24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5 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」 일부개정안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1-3-2, 2-3-1 본문 및 3-6-2.②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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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발행위허가운영징침개정(정부조직법_개정)_고시문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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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개정(정부조직법_개정)_전문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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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허가운영징침개정(정부조직법_개정)_고시문(1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