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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운영세칙중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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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일반철도과 | 담당자 | 김재희 | |
| 게시일 | 2004-07-23 | 조회수 | 7442 | |
| ㅇ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(대통령 제18322호, 2004.3.20)에 의거 철도정책 국이 신설됨에 따라 ㅇ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규정에 의하여 제정.운영중인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운영세칙중 제2조제1항 제2호.제3조 및 제10조3항중 철도 산업구조개혁기획단장을 철도정책국장으로 개정하고 제2조 제1항 10호를 삭제함 | ||||
| 첨부파일 |
20040723155221_공공심의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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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0723155221_공공심의개정안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