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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도로구역변경(해제) 고시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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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운영과 | 담당자 | 이경록 | ||||||||||
| 게시일 | 2013-05-20 | 조회수 | 3569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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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구역변경(해제), 접도구역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변경 결정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(접도구역 포함)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 고시합니다.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
1. 도로구역변경(해제) 결정내용 - 붙임 파일 참조
2.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
위 구간 접도구역 지형도면(s=1:1,200) : 게재생략 3.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 4. 해제될 토지조서 및 관계 도서 등의 열람 가. 열람장소 :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 ○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41(관음동 875, 전화 053-320-9400) 나. 열람기간 : 2013. 5 ~ 2013. 6(1개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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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도로구역해제_고시문(죽령터널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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