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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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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일부개정(안)
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박찬흥
게시일 2013-05-22 조회수 3328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 260 호


「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18호, 2012.8.10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5 월 20 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
「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」 일부개정(안)


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5조의2  각 호 외의 부분 중 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“으로 한다.




부칙
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3-1._제2종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시행지침(전문).hwp 바로보기
HWP 제2종_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