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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일부개정(안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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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정책과 | 담당자 | 박찬흥 | |
| 게시일 | 2013-05-22 | 조회수 | 332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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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260 호 「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18호, 2012.8.10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5 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」 일부개정(안)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“으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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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3-1._제2종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시행지침(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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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종_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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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1._제2종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시행지침(전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