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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시·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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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정비과 | 담당자 | 이승규 | |
| 게시일 | 2013-05-21 | 조회수 | 603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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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-223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조제8항에 따른 「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2013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・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 도시・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1-4-1. 및 5-3-7.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 6-1-1.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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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도시.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_수립지침_개정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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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.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_수립지침(훈령)_개정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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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.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_수립지침_개정_전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