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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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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정비과 | 담당자 | 이승규 | |
| 게시일 | 2013-05-29 | 조회수 | 787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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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264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「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3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1-1.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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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_-_정비사업의_임대주택_및_주택규모별_건설비율(고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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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_-_정비사업의_임대주택_및_주택규모별_건설비율(고시)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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