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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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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
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이승규
게시일 2013-05-29 조회수 7879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264호
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「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3년  5월 29일

국토교통부장관


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


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1-1.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
 

부칙

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개정_-_정비사업의_임대주택_및_주택규모별_건설비율(고시).hwp 바로보기
HWP 개정_-_정비사업의_임대주택_및_주택규모별_건설비율(고시)_전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