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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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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간정보기획과 | 담당자 | 전미자 | |
| 게시일 | 2013-05-21 | 조회수 | 404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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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- 호 「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중앙협의회 운영규정」(국토해양부 훈령 제173호, 2008.12.16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중앙협의회 운영규정」 일부개정(안)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3조 제1항, 제4조 제2항, 제8조 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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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3_0_(개정고시문)지하시설물도_수치지도화_중앙협의회_운영규정_'130521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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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_1_(발췌_전문)지하시설물도_수치지도화_중앙협의회_운영규정_'130521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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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_0_(개정고시문)지하시설물도_수치지도화_중앙협의회_운영규정_'130521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