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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로기반시설물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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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간정보기획과 | 담당자 | 전미자 | |
| 게시일 | 2013-05-21 | 조회수 | 615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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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- 호 「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」(국토해양부 훈령 제820호, 2012.8.20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」 일부개정(안)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4조 제1항, 제12조 제1호 중 “국토해양부훈령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훈령”으로 한다. 제10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11조, 제12조 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제12조 제3호 중 “국토해양부령”을 “국토교통부령”으로 한다.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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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3_1_(채번_전문)도로기반시설물_정보_및_시스템_유지관리_지침_'130521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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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_0_(개정문_고시안)도로기반시설물_정보_및_시스템_유지관리_지침_'130521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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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_1_(채번_전문)도로기반시설물_정보_및_시스템_유지관리_지침_'130521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