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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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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항공안전 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
담당부서 운항정책과 담당자 고상룡
게시일 2013-05-22 조회수 4074

국토교통부훈령 제231호

 

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항공안전 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(국토해양부훈령 제800호, 2012.3.23) 중 일부를 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 5월 22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 HWP 개정문_ICAO__항공안전_상시평가_대응에_관한_규정.hwp 바로보기
HWP 개정본문_ICAO_항공안전_상시평가_대응에_관한_규정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