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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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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일부 개정(정부조직법 개정관련)
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이동석
게시일 2013-05-27 조회수 3618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  호


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35호, 2012.08.20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5월    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」 일부개정안


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제1장 1.4.4 마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  제1장 1.2.2 다 (1), 제1장 1.4.3 라 각주 중 “국토해양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”으로 한다


부칙
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교통안전사업_투자평가지침_개정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