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일부 개정(정부조직법 개정관련)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교통안전복지과 | 담당자 | 이동석 | |
| 게시일 | 2013-05-27 | 조회수 | 3618 | |
|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 「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35호, 2012.08.20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」 일부개정안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1장 1.4.4 마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1장 1.2.2 다 (1), 제1장 1.4.3 라 각주 중 “국토해양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”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||||
| 첨부파일 |
교통안전사업_투자평가지침_개정문.hwp
바로보기
|
|||
교통안전사업_투자평가지침_개정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