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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시행지침 폐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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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정책과 | 담당자 | 박찬흥 | |
| 게시일 | 2013-05-31 | 조회수 | 465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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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』폐지
■ 제안이유 ㅇ “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”(2013.4.1)의 일환으로 시장과열기에 도입되어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‘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’를 폐지하고자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2조의2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위 시행지침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
■ 주요내용
『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』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260호, 2013. 5. 20.)을 폐지함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274 호
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폐지
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260호, 2013. 5. 20.)을 폐지한다.
부 칙(2013. 05. 31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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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30527_제2종_채권지침_폐지(이유_및_고시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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