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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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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 업무세칙
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김서원
게시일 2004-07-29 조회수 6506
ㅇ 제정근거 - 항공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(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4-22호, 04. 7.21) ㅇ 주요골자 -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의 방법 및 검사계획 수립 - 관리검사관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 과정, 교육내용, 교관의 자격등을 구체적으로 정함.
첨부파일 HWP 20040729132814_관리검사업무세칙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