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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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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자동차운영과 | 담당자 | 박영상 | |
| 게시일 | 2013-05-30 | 조회수 | 475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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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예규 제 48호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」(국토해양부예규 제170호, 2010.8.16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」 일부개정(안)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 전단․제4항 전단, 제9조제1항․제2항․제3항제3호,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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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_채권정리위원회_업무처리규정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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